주요사업소개
주요사업소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SENIOR HUMAN RIGHTS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일을 도모하라"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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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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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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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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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는 빼앗는 행위
(예) 허락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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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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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