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대상 및 절차

ELIGIBILITY&PROCESS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일을 도모하라"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이용신청방법 전화 상담 및 신청
직접 내방·방문 접수 및 신청

입소절차

  •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이용자욕구조사 및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통보

  • 서비스 실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 의뢰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이용방법 및 입소문의
031) 793-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