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대상 및 절차
ELIGIBILITY&PROCESS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일을 도모하라"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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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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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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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방법 | 전화 상담 및 신청 |
직접 내방·방문 접수 및 신청 |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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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이용자욕구조사 및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통보 -
서비스 실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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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 1부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1부 | |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 의뢰서 |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이용방법 및 입소문의
031) 793-9369